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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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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신도시의 개발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6조(신도시의 지정)'''[* 제3장은 1961년 개정으로 신설. 1950년대 출생아 증가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벨포르·콜마르 주변이 과밀해지자, 기존 도시에 단지를 덧붙이는 대신 주택과 일자리, 학교를 함께 갖춘 새 도시를 공사가 통째로 짓게 한 것이다.]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제안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 1. 1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일 것 2. 주택과 함께 상업·업무·공공시설을 갖춘 자족적인 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 3. 기존 시가지와 도로 또는 철도로 연결할 수 있을 것 ②공사는 신도시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신도시의 위치, 면적, 공급 세대수 및 개발 기간을 적은 제안서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, 관할 시장과 [[루이나 의회|의회]]에 통보하여야 한다. '''제17조(시장의 의견과 의회의 승인)'''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시장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②시장이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.[* 제2항은 1990년 개정으로 신설. 개정 전에는 시장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고, 1960~70년대에 지정된 신도시 가운데 여러 곳이 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섰다.] ③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어느 한 시장이라도 반대하는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. '''제18조(지정의 제한)'''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신도시에 포함할 수 없다. 1. 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에 따른 녹지구역. 다만, 관할 시장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 2. 「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」에 따른 역사지구. 다만, [[루이나 국가역사지구위원회|국가역사지구위원회]]가 동의하고 보존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. 3. 「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」에 따른 농업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량 농지 '''제19조(신도시 개발계획)''' ①공사는 신도시가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토지이용계획과 용도별 면적 2. 공급할 공공주택의 세대수와 세대 규모별 구성 3. 도로, 철도, 상하수도,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배치 4. 학교, 병원, 공원 등 공공시설의 배치 5. 단계별 개발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6. 원래 거주하던 사람의 이주 대책 ③공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 '''제20조(지정과 개발계획의 효과)''' ①신도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개발 완료가 공고될 때까지 「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」에 따른 용도조례와 계획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승인받은 개발계획이 이를 대신한다. ②신도시 안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려는 자는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'''제21조(토지 등의 수용)''' ①공사는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. ②공사는 수용하기 전에 소유자와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 ③보상은 신도시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며,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보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'''제22조(원래 거주자의 보호)''' ①신도시 지정 고시일 현재 신도시 안에 거주하던 사람은 그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. 이 경우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②공사는 신도시 안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던 사람에게 이사 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③공사는 신도시 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 신도시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제21조제2항의 협의에 응한 사람에게 상업용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.[* 제3항 중 "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"는 2021년 개정으로 들어갔다. 개정 전에는 고시일 현재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되었고,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에서 공사 직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우선 공급권이었다.] '''제23조(토지의 공급)''' ①신도시의 주택용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. ②공사는 신도시의 토지 가운데 「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」에 따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만 매각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토지는 임대만 할 수 있다. ③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. '''제24조(공공시설의 귀속)''' 공사가 신도시에 설치한 도로, 공원, 상하수도 및 학교 부지는 준공과 동시에 관할 시에 무상으로 귀속한다. 다만,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한다. '''제25조(개발의 완료)''' ①공사는 신도시 개발을 마친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개발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②관할 시는 개발 완료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도시 지역에 관한 용도조례를 개발계획에 맞게 제정하거나 고쳐야 한다. ③개발 완료 공고일부터 10년 동안 관할 시가 신도시의 주거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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